● 사업주위탁훈련
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 교육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노동부에서 80~100%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지원자격> 사업주가 위탁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
● 근로자 카드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/교부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. 교육을 들을때마다 일부 자부담이 발생됩니다.
<지원자격>
고용보험 가입자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자.
<카드신청절차>
• 방문 접수: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(팀)에 신분증, 근로계약서사본 제출
• 온라인접수: www.hrd.go.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빠른서비스-근로자카드신청에서
신청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(공인인증서 필요)
※ 방문 접수시 1~2일 소요, 온라인 접수시 카드수령까지 2주 소요.
● 신청절차
1) 수강신청서 작성 (홈페이지 - 커뮤니티 - 자료실 - 수강신청서 다운로드)
2) 관련서류제출
*근로자카드 대상자
수강신청서+근로자 카드 사본을 팩스 (031-439-2061) 또는 메일(ansan2060@hanmail.net)로 전송
3) 수강료 결제
농협 161-01-087312 (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)로 본인이름으로 입금 (교재비+재료비, 수강료 별도입금)
개강 전 센터로 내방하여 본인카드로 결제완료
4) 센터로 접수확인 전화하기